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반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은 정부 지원으로 활발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교육이 부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학교가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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