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만 있어서, 국가유공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보훈부 데이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7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이면서 혼자 사는 비율도 높아 일반인보다 고독사 위험이 크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고독사 예방 정책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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