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등으로 모체나 태아가 위험에 처한 임산부들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임산부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침을 제공해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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