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영향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용되거나 수익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해당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구속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주요내용] 국가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ㆍ운용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기대효과] 국민연금기금이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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