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만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운 놀이시설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놀이시설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아동 범죄 예방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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