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3-0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필수적인 기본권임. 그러나 장애인의 약 20%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데, 이들 중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함. [주요내용] 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의료급여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산 축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아닌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의료급여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산 축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아닌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18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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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3
제22대 제43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3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2026-03-10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6
제22대 제43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07
제22대 제43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1월 07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0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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