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때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없이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관례상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은 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행정기관이 문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국회 요구에 대한 응답률을 높인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는 자료 요청 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필수이나, 관례상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이를 법적으
• 내용: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의결 없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관장이 미제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 효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강화된 처벌로 행정부의 자료 제출 응답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개별 자료 요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부의 자료 제출 업무 처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없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처벌 조항 강화를 통해 자료요구 응답률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