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4번째 군으로 격상시키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해병대는 건국 이후 국방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장비 부족과 차별적 대우를 받아온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해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등 관련 법안 4개가 함께 의결돼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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