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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직후보자에게 자료 제출과 질의 응답을 의무화한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8-21

법안 정보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8-2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기여해왔으나, 후보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청문회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공직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를 신설하여(제16조의2), 청문회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기대효과] 법적 의무 규정을 통해 공직 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8-2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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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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