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법인ㆍ시설 내에서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ㆍ불법행위ㆍ부당행위 및 성폭력 범죄ㆍ학대관련범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경우 법인ㆍ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ㆍ투명성을 훼손하거나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공표 여부의 판단을 행정청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표하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동일 행위의 재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법인ㆍ시설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ㆍ불법행위ㆍ부당행위 및 성폭력범죄ㆍ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경우 그 처분사실 공표를 의무화하고, 공표의 사전통지 및 소명ㆍ의견제출 관련 규정도 함께 마련함. [기대효과] 사회복지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절차에서의 국민의 알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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