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수리 업체의 안전 관리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해도 이를 처리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워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유산 수리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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