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력별 임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지도자들은 경력에 관계없이 같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큰 격차가 나타나 이직률이 높은 상태다. 개정안은 부처장관이 임금표를 제시해 지자체에 권고하고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함께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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