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을 통해 주요 사회경제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청원이나 공청회는 서면 심사나 제한된 참여에 그쳐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사회적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도출된 합의안을 관련 위원회가 의안 심사 때 존중하도록 했다. 기구의 보고서는 필요시 정부 등에 이송되며 6개월 내 처리결과를 제출받는다. 이를 통해 국회는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복잡한 현안에서 국민 의견을 보다 실질적으로 입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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