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필수 요건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인다. 금융기관 예입과 공공부문 투자, 증권 거래 시 반드시 ESG 요소를 검토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지침에 구체적인 고려 전략과 수치화 방법을 담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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