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 환자의 실종·배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최근 치매 환자 실종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지원하다 보니 지역 간 격차가 심한 탓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치확인 장치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혼자 사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균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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