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장품의 환경친화성 표시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 '물분해성', '친환경' 등 환경 관련 표현이 급증하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어 소비자 혼란과 과장광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표시 표준안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환경적 속성을 광고할 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화장품 광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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