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 주변 30미터 이내 실외 지역까지 금연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금연구역 지정이 건물 내부와 그 경계선 부근에 한정돼 있어 차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보행자가 많은 장소의 인근 도로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석의 혼선을 해소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 설치를 함께 허용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배려하는 방식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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