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신규 전투기 시제기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실제 운용 중인 항공기만 보상 대상으로 삼아 개발 단계의 시제기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시험 운용되는 시제기도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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