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터넷 뉴스 증가로 언론 피해 진정이 10년간 70% 늘어났으나 중재위원은 2014년 이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신속한 피해구제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형사 사건에만 추후보도 청구를 인정해 비위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뒤 나중에 처분이 취소된 사람들이 명예회복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중재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언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인터넷 중심의 언론 환경 변화로 권리침해 보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조정 건수는 10년간 70% 증가했음에도 중재위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 내용: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 범위에 추가하며, 행정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그
• 효과: 한편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은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보장되고 있어 비위혐의에 관한 징계 등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되었으나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추가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정처분 무효확인·취소판결까지 확대하여 형사절차 대상이 아닌 자도 인격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재위원 증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70% 증가한 조정신청 건수를 법정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