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의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따로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 활성화되지 못했다. 특히 공사가 포함된 경우 제품과 서비스를 분리하지 않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반드시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 내용: 그러나 현행법 조항은 임의조항이어서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분리발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효과: 특히, 현행법은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사는 제외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제공하는 제품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범위가 확대되어 직업재활시설 등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를 포함한 의무적 분리발주로 인해 공공기관의 발주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장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회 영향: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사업 기회 확대로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분리발주 의무화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질적 실현으로 장애인 자립과 사회통합이 촉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