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 [기대효과] 청소년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소년증의 부정사용을 막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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