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강우 기술 개발을 기상청의 의무 과제로 추진한다. 현행 기상법은 기상재해 예방과 연구 목적으로만 인공강우를 허용해왔으나,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 같은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제적으로도 인공강우 기술 활용이 활발해지는 만큼, 기상청에 기술개발 노력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국내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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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상태
• 내용: 그런데 외국에서는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관련된 지속
• 효과: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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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상청장에게 인공강우 등 기상 조절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에 정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인공강우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이 가능해져 국민의 환경 피해 감소와 재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다. 기상 조절 기술의 법적 근거 강화로 관련 연구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