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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출신 국가 및 국적ㆍ지역ㆍ민족ㆍ인종ㆍ피부색

윤후덕의원 등 15인2025-12-10

법안 정보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12-10
현재 상태
철회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출신국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비하, 모욕 등 혐오표현이 빈발하면서 외국인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해 공동체 간 신뢰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하는 일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주요내용] 출신 국가 및 국적ㆍ지역ㆍ민족ㆍ인종ㆍ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러한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기대효과]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해 공동체 간 신뢰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하는 일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12-10
위원회 심사2025-12-12

소관위원회 회부

현재: 철회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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