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무선 마이크 등 불승인 음향장치를 반입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이 개정된다. 최근 필리버스터 도중 의장의 제재에 불응한 의원이 무선 마이크를 들고 계속 발언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기존 법에는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논란이 생겼다. 개정안은 무선 마이크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의장이 이를 철거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의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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