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등 종합적 검증이 요구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광범위한 자료 요구로 인해 공직후보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인사청문회를 도덕성ㆍ청렴성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ㆍ정책 역량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비공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ㆍ청렴성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ㆍ정책 역량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비공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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