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가정위탁 시스템을 개선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혼자 아동 보호 조치를 담당하면서 지역마다 서비스 격차가 생기고 인력과 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적극 지원하며, 아동복지 관련 기관이 후견인 선임을 돕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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