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독립적인 경호 기구를 갖추게 된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국회를 폐쇄해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장 직속으로 새로운 경호처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서울경찰청 산하에 있던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 조직으로 전환해 경찰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시킨다는 취지다. 경호처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으며 의원들의 안전과 국회의 정상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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