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전선 인근 민간인통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지정되는 민통선이 지역에 따라 최소 200미터부터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통선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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