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의 돌봄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돌봄기본법을 제정한다. 그동안 돌봄을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만 여겨온 사회 인식을 바꾸고, 초저출생·초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대통령 산하에 돌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가돌봄지수 개발을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을 평가한다. 또한 열악한 돌봄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을 강화하고, 민간과 협동조합의 참여를 촉진해 돌봄 시스템을 공공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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