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법적으로 사용하는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용어가 어리석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립국어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0.8%가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일본과 대만 등도 이미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지저하증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통해 환자들의 조기진단과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치매(癡?)”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 내용: 일본, 대만, 중국 등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치매 관련 용어를 인지증(認知症), 뇌퇴화증(腦退化症), 실지증(失智症) 등으로 변경하여
• 효과: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 용어의 대체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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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변경에 따른 법령 개정만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안내자료, 교육자료 등의 수정에 따른 경미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국립국어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8%가 용어 대체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와 같이, '인지저하증'으로의 용어 변경은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 환자 및 가족의 모멸감을 줄임으로써 조기진단과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낙인 감소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