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투약자뿐 아니라 판매·운반 등 유통에 참여한 마약범죄자에게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약물을 직접 복용한 사람에게만 재범 예방 교육을 명령하고 있어 유통 관련 범죄자는 마약 폐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마약범죄 근절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소지·매매·관리 등 유통 단계에 관여한 범죄자까지 포함해 교육을 강제함으로써 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범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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