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규제가 인쇄매체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영상·게임·통신매체 등을 통한 성착취물만 처벌하고 있어, 책이나 잡지에 실린 그림·사진·만화 등은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인쇄매체 형태의 성착취물도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인쇄물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 내용: 그런데 그림ㆍ사진ㆍ만화ㆍ화보 등으로 표현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책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해 제작ㆍ유통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
• 효과: 그 결과 인쇄매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고, 성착취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을 온전히 보호하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인쇄매체 출판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불법 콘텐츠 적발 및 수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인쇄매체를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통 행위의 법적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