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업자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감시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도매상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우회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특수관계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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