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6-02-25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한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병역준비역인 북한이탈주민 역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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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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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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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7차 국방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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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개회식 국정감사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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