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6-02-2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설치 의무와 예산 편성의 강제성이 미흡하여 시설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주요내용] 국방ㆍ군사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건축등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 결과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기대효과]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협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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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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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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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7차 국방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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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개회식 국정감사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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