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예산 심사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현재 특별위원회로 운영 중인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재정총량 심사에서 상임위 심사까지 3단계 체계로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8,800개가 넘는 지출사업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새 체계에서 예산결산위원회는 30명의 전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재정총량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는 할당받은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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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예산 편성ㆍ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내용: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심사ㆍ조정하고,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
• 효과: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연속성과 전문성의 부족 문제, 심사 기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체계적으로 심사·조정함으로써 8,800여개 지출사업의 중복 조정 및 저실집행률 사업의 점증주의 관행을 개선한다. 국회의 재정총량심사결과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함께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다부처 사업의 효과적인 조정·조율을 가능하게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위원 정수 30명으로 구성된 전담 상임위원회 운영을 통해 예산 심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