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태아 성별 고지 전면 허용으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간 의료인들은 혈우병 같은 유전질환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성별 확인을 해줄 수 없어 진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성감별 검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