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노인들의 주택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주택연금의 50%를 재산소득으로 반영해 수령 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서 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감액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역설이 생긴 것이다. 또한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이므로 소득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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