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주변 주민 지원 사업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시·도지사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 지원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나, 실제 건설공사 허가 심사와 행위 기준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담당해온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보존지역뿐 아니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도 건축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가 필요 경비를 보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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