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할 때 소수당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게 된다. 현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완화하도록 규정한다.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으로 핵심 증인 채택이 무산되는 사태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소수당도 법안 심사와 청문회에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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