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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

강선우의원 등 11인2025-12-11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2-11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제조업전문·과학·기술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법령 일탈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기대효과] 국민들이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11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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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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