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3-04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산후조리도우미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아동을 학대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주요내용]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기대효과]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3
제22대 제43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3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2026-03-10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6
제22대 제43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07
제22대 제43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1월 07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0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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