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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시 즉시 직무배제 의무화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0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산후조리도우미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아동을 학대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주요내용]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기대효과]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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