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개정안이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환자의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고령화로 입원 환자 중 노인 비율이 늘어나면서 월 370만원대의 간병비 부담이 저소득층 가정의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일부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만 제공 병상이 7만5000개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먼저 70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부터 간병급여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지원 나이를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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