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의 37.7%가 포괄임금제를 적용 중이며, 근로자의 약 20%가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포괄임금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고용노동부 인가, 근로자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해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기본 원칙을 세우려고 한다. 근로자와 사업주, 국민 모두 임금 보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아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내용: 선고 2008다6052 판결)
• 효과: 그러나 기술 발달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줄어들었음에도 업종을 막론하고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공짜 야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포괄임금제 제한으로 사업주의 임금 지급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37.7%의 10인 이상 사업장과 소프트웨어산업의 63.5%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어 해당 산업의 인건비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확한 임금 지급 의무화로 기업의 노동비용 산정 방식이 재편될 것이다.
사회 영향: 2023년 설문조사에서 근로자의 약 20%가 약정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다고 응답한 '공짜 야근' 문제 해결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 보장이 강화된다. 근로자(57.0%), 사업주(49.5%), 일반 국민(63.7%) 모두 '실제 일한 만큼 확실하게 임금 보장'을 우선 과제로 지적한 만큼 노동시장의 기본 원칙 확립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