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멈출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를 재해 예방의 주체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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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가 심각한 가운데,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
• 내용: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방안 중 하나로 작업중지권이 현행법에 존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의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 효과: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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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불이익 처우 처벌 규정 신설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산업재해 감소로 인한 보상비 및 의료비 절감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와 불이익 처우 처벌로 노동자의 안전 보호가 강화되며,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하여 산업재해 예방 문화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