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장시간 토론을 통해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무제한토론 중에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발언을 의제 범위 내로 제한해 의사 진행을 효율화하고 있지만, 무제한토론의 취지상 다양한 논거와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회법 102조에 단서를 신설해 무제한토론 시에만 이러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발언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무제한토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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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