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나간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지역마다 자립정착금 규모와 주거·교육·취업 지원 내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립 지원 기준과 최소 지급액을 정하도록 하고, 퇴소 후 5년 이상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자립지원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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