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서 의료취약지역 의사 부족이 심해지자,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하면서 의사들의 편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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