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신고 지연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지역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들 아동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지만,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급여 지급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산관리번호가 주민등록번호와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절차상 복지 혜택에서 빠지는 경우를 없애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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