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발의일
- 2026-01-19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악명 높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이 종료되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 노출 위험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상향조정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에 따른 형량에 비례하여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사망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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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19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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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7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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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6차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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