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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사건 판결

김재섭의원 등 13인2026-01-19

법안 정보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6-01-1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악명 높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이 종료되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 노출 위험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상향조정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에 따른 형량에 비례하여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사망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1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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